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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인해 해고되면 시급얼마받아야하나요?

알바중 실수로 인해 해고되었습니다

시급10,30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기간 중에 도중에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선택이 아닌 사업체측에서 해고하였으면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근로계약서상으로 받나요?

저번달 일한건 10,300원

이번달 일한건 9,860원 이런식인가요?

둘 다 최저시급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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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급을 퇴사를 이유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10,30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10,300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기간 중에 도중에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정해진 시급인 1030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 최저시급이라는 조항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10300원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와 무관하게 원래 근로자와 회사간 정한 시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