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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근무중에 짤렸을때, 실업급여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을 할 때에 해고 등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그럼 그걸로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되시구요질문자 분이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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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자진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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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4대보험 그대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한 금액에 대해 4대보험료가 요율로 부과되므로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요율이 계산되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4.5%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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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의장은 인사팀 당당자가 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우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인사팀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는 인사팀 담당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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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직할 때 연봉을 얼마나 올려서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 시에 연봉 인상률은 업종, 경력, 직책,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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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의로 부여하면 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에 15개씩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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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통보인지, 징계해고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일방적인 무단 퇴직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퇴직의 형태가 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직) > 사규상 당연퇴직 사유로 한 경우에는 퇴직처리할 수 있지만이를 해고로 할지 자발적 퇴직으로 할지는 회사 재량입니다.(1-1) (1)번에 따라 무단퇴사로 간주된다면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 보통 징계처분 시에는 많은 회사들이 인사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법상 필수는 아닙니다.(2)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 보통은 징계해고 처리를 합니다.(2-2) (2)번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해고 처리를 할 경우, 회사측에서 퇴직원과 유사한 임의처리양식으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징계해고 처리 신청서-현업부서 담당자 승인> > 가능합니다.(3) 징계해고처리를 해야한다면,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지? (즉시해고사유에 적법한 지?) >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된 예외 사유에는 무단결근이 없으므로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 시에도 해고 예고는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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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둘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닌 임시 인사처분입니다.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일단 직위해제하고이후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직위해제를 중단하고 징계처분이 시작됩니다.따라서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비조합원이라고 하여 중징계하는 것은 양정상 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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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늘어나지 않는 회사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고상한을 25개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으로 정한 만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반드시 연차를 증가한 개수만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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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기업 사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청렴의무 등의 경우에는 보통 퇴직금의 누적분을 제한하거나 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하기도 하나월급 자체를 지급 안 하지는 않습니다.이는 공기업의 사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기업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 문제에 해당하여 변호사 상담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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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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