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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6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노동조합 흔히 말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의원들을 선출하잖아요. 궁금한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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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노동조합 흔히 말하는 노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의원들을 선출하잖아요. 궁금한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 노동조합 대의원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대의원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노동조합법 제17조(대의원회)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3년 미만의 임기를 정한 규약에 따른 임기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임기는 노조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에서는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17조 3항에 따라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의 범위 내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1~3년 범위에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3항은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각 노동조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한 임기에 따릅니다. 다만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