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능력 개발 훈련은 어떠한 훈련을 말하는건가요?

2023. 02. 16. 10:11

안녕하세요 요번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란 어떠한 훈련을 말하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등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2023. 02. 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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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2023. 02.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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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50세 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예정인 근로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자, 무급휴직(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3. 02. 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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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2023. 02.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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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로 하여금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2023. 02. 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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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2023. 02. 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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