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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근무 지속성 여부 및 퇴직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별도 채용 공고를 거쳐서 다시 채용 된 것이라면 이 때는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형식적 절차로 채용만 다시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인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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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 정산 사유로 정해진 전세금 또한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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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이 집회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즉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 조합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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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미지급한다기보다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는 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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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고소하면 못받은 임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 도산 시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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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 시 연봉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시작 일자는 입사일에 맞추어야 하지만 연봉계약이라면 연봉 적용일자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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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하였으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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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4시간 근무를 제 의지와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주 최대 52시간 + 연장 12시간이면 64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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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은 개월에 상관없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얼마로 할지나 급여를 얼마를 조정할지는 모두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급여 조정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계약자에 대해 3개월까지 10% 감액된 시급으로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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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령에 반차에 대해 두고 있지 않지만 노동부는 반차 개념의 연차 사용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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