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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는 직원 계약서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동일하게 작성은 하시되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무장소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실제 근무하게 될 시간을 산정하셔서 출, 퇴근시간을 작성하시고그에 맞게 휴게시간도 수정하시고, 근무장소는 회사가 아니므로 기타 회사가 지정한 장소 또는근로자의 재택 등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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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장 생산직 해고통지서 발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거나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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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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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고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고를 서면 통지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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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농민도 퇴지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어느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로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농민, 어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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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해고절차에 대해서 정한 바는 서면통지와 예고에 대한 규정 외엔 없습니다.따라서 징계해고로 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해고가 무효라고 판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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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 행위를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는 노동조합과 무관하니 부당노동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소 부당해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질문자 분을 비롯한 특정 근로자들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현실적으로는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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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 둔 회사 임금 수령방법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임금은 근로했으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좌가 어떻고는 무관합니다.만약 통장을 빌미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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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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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임금협상이 늦어져 퇴직을 했는데 임금인상분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임단협이 늦어져서 임금인상분이 늦게 결정되는 경우에는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근로자로서도 이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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