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1년 채우고 싶어하는 경우 (근로자는 1년 채우고 싶어함)
안녕하십니까?
인사 담당자입니다.
오늘 (2/13) 직원 이 해당 팀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입사일: 2022. 4. 21)
본인은 4/21 까지 1년 채우고 4/22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의 사항이 ,
1.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날짜는 1년 이후 를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안돼, 너는 오늘 퇴직 의사 밝혔으니 한달 후 퇴직일이야
이렇게 해 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자 의견 존중해서 그래, 4/22 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 지나면 연차 15개에 퇴직금 1년 치 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를 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를 정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한달전에 밝혀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은 있지만(이 또한 사실상 강제력은 없음),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한달 후에 퇴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그게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퇴사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직원은 퇴사일을 4.22.자로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4.22.자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시점보다 이후까지 계속 존속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 시점보다 앞당겨서 회사가 마음대로 퇴사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전달하면서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처리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전달하면서 별도 퇴사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또는 한달 이후로 퇴사일을 정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퇴사일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면 퇴사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