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1년 채우고 싶어하는 경우 (근로자는 1년 채우고 싶어함)
안녕하십니까?
인사 담당자입니다.
오늘 (2/13) 직원 이 해당 팀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입사일: 2022. 4. 21)
본인은 4/21 까지 1년 채우고 4/22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의 사항이 ,
1.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날짜는 1년 이후 를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회사에서 안돼, 너는 오늘 퇴직 의사 밝혔으니 한달 후 퇴직일이야
이렇게 해 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자 의견 존중해서 그래, 4/22 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 지나면 연차 15개에 퇴직금 1년 치 까지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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