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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 기준으로 미사용분은 수당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1년 ~ 2년 사이 근무하셨으므로, 총 연차는 41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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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자발적 퇴사하려는데 퇴직하는 달 월급받으려면 며칠간 출근해야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규상 월 며칠 이상을 출근하면 급여를 전부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한그 달의 근무일을 모두 마쳐야 온전히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25일에 받더라도 그 이후 근무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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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민법상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면 효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당일 퇴사 통보한다고 해서 법령에 따라 처벌되거나반드시 회사에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인수인계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일정기간이라도 협의하셔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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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안되는 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상 연차대체 제도는 사업장의 휴일 또는 휴무일과 같이원래 출근 의무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대체는 불가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현충일은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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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일방적인 휴일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어느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동의하여 변경한 것으로 보이나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이는 회사가 거부하는데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변경하여 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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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에 작성한 날짜와 다르게 퇴사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 처리는 사직서대로 퇴사처리는 하시고, 출근하지 않은 일자는 무급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사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임의 수정해서 처리하시기보다는기재된 일자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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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때마다 1개가 발생해서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그리고 만 1년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5개가 발생하고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따라서 만 1년 15개, 만 2년 15개, 만 3년 16개... 만 5년 17개, 만 7년 18개... 이런 순이고상한은 25일까지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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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면서 노조라는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단체로 단결할 수 있는 집합체입니다.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회사에 교섭을 요구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자 개인이 현실적으로 회사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기 쉽지 않으므로이런 집단성을 이용하여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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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5시간 근무 중 반차 시간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30분의 시간은 원래의 휴게시간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오전반차 또는 오후반차 사용하더라도 결국 그 날은 반나절의 근무만 있다 하더라도연차로 인해 유급처리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은 원래대로 무급처리하고그날의 급여는 정상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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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가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분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말 그대로 급여 지급 유무가 다른 것인데요.유급휴가는 법상 의무로 유급처리 되어야 하는 휴가와 회사가 임의로 지정한 유급휴가가 있겠습니다.법상 유급휴가는 연차, 출산, 배우자 출산 정도가 있겠고보통 회사에서 지정하는 유급휴가는 병가, 공가, 경조휴가 등이 있겠습니다.무급휴가는 법상으로는 가족돌봄휴가가 있겠습니다.주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로 휴가와는 다릅니다.이 날은 유급처리되어야 하므로 유급으로 보장받게 되고, 이때 받는 수당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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