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700
70023.02.07
회사 기본급이 140만원입니다 가능한건가요?

기본급+추가수당으로 세후 200정도입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기본급은 최저시급이 아니라 고정이고 최저시급이랑 관련없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수당이 정확히 어떤 임금항목인지 알아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기본급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추가수당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수당 항목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있다면 기본급과 합산하여 해당 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이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장애인 근로자 등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이 없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본급이 140만원이 안 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항목이 있다면, 해당 수당들까지도 합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본급 140만원만을 두고 최저임금의 상회, 하회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