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수당 기본급에 흡수 가능한지 문의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 기본급+직무급+중식보조비+자격수당+직책수당+자동차보험료보조비+장기근속수당
연장근무 수당: 20시간 (기본급에 흡수)
이렇게 해서 저는 기본급 2,142,000원 + 중식보조비 200,000 + 자격수당 20,000원 + 직책수당 150,000원 총합쳐서 2,512,000원 세전으로 받고 있는데
연장근무 수당을 기본급에 흡수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경영에 물어보니 원하면 기본급에 연장근무 수당 별도로 줄수 있는데 그럼 기본급이 줄어들거라고 하면서 명절 상여금이 기본급 100%인데 더 손해볼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저시급에 맞춰야하나보니 기본급에 흡수한거라고 하는데 별도로 받고 기본급 줄어들어도 최저시급에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