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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고라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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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에 가입 시켜주지 않는 부당한 프리랜서 근무 제안

앞전에 올린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어 추가하여 다시 글 올립니다ㅠ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계약 까지 하기로 하여 계약 연장이 어렵냐고 여쭤보니, 퇴직 처리 후 저를 프리랜서로 재고용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예정이오나 4대 보험 가입은 하지 않고 세금 3.3% 공제만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혹은 월 8일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프리랜서 근무 제안이 부당하다고 말씀 드리며 거절하고 싶은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및 월 8일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라고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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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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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그런 경우에 회사에서는 그럼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질문자 분과의 고용계약을 완전히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산재는 무조건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강, 연금까지 필수입니다.


    네. 사장님께 근로자 고용시 4대보험 미가입 할 경우 위법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