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비영리단체는 최저임금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부터 비영리단체 걸스카우트 지방연맹 기관에 입사제의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명 면접때는 기관장님(연맹장님)께서 보셨고, 최저 연봉인거 숙지하고 입사 결정을 했는데,
입사를 해보니, 최저임금의 반도 못미치는 금액(약 91만원 정도)을 본봉이라 하고, 호봉제로 진행하는거 연맹장님도 몰랐다는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상여금은 짝수달마다 40만원씩 나가고,
그 외 직책수당(20만원) 비과세(식대, 교통비 10만원씩) , 직무수당(20만원) 여기에 4대보험 공제(약 20만원 공제)하면 엄연히 최저임금 미만 나옵니다.
(직접 급여대장 만드는법 배운거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봉제는 첫출근때 개월마다 올라간다고 해놓고, 오늘은 중앙본부 승인이 나야하는데 언제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네요.
그리고 비영리단체라 장사를 할 수 있는 업장이 아니라 많이 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고만 하네요.
5인미만 비영리단체는 호봉제니까 최저임금 안지켜도 되나요?
이렇게 운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미만 비영리단체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영리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