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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작성되어있으면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종료일이 있으니 정규직은 아닙니다.정규직은 보통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적혀 있거나 비워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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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넣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동의도 안 받고 그렇게 기본급 깎아서 수당으로 바꾸면 위반이죠.별도 근로계약서 변경 없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가능해 보입니다.보통 회계연도로 연차 운영하는 회사에서는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할 연차를 재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댓글로 입사연월일과 퇴사연월일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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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월의 연차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가 얼마나 남으셨는지, 근무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 수 없지만잔여 연차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잔여 영업일만 맞으면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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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1년이 지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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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자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24시간 근무와 같이 단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대비 주 24시간은 60% 근무하므로8시간 연차 대비 4.8시간 발생하게 됩니다.개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산정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하루 연차(4시간) 사용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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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 퇴사시점에 퇴직연금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DC형 가입 사업장에서는 매년 연봉총액 1/12만 납입하면 되고별도 퇴직금 산정해서 차액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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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최저임금 월급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후 금액은 부양가족 등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정이 어렵습니다.세전 금액은 주 4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월급 2,173,542원입니다.연봉은 *12개월 하여 26,082,513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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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는 하나워낙 계산이 복잡하기도 하고, 제도를 모르는 경우 사업주가 악용하기도 하기 때문에차라리 기본급에 산입하여 연봉을 협상하거나 시급을 협상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가령, 정부는 생활을 고려해 최저시급 대비 월급을 201만원(주휴 포함) 잡았는데개별 사업장마다 알바생이나, 비정규 직원들에게 9,620원 최저시급만 적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근무 시키면사실 주휴수당이 안 들어간, 더 낮은 월급을 지급해도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는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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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03.23 ~ 2023.02.23 근무 시에는 22년 4, 5, 6, 7, 8, 9, 10, 11, 12월 23일마다 총 9개 발생23년 1, 2월 23일마다 총 2개 발생총 11개 발생합니다.반차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지 않은 휴가 사용법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고, 미운영 시에 근로자는 반차 사용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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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관리인으로 취업한지 1주일만에 1개월동안 별장 수리한다고 나오지 말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후에 계속 다니실 회사라면 모르겠지만만약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 하시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으로평균임금 7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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