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고용률이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상기 용어가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기준고용율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