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급여삭감 근로자의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방적 급여 삭감하겠다는 회사 의지 하에서급여 삭감 없이 기존대로 근무하려면회시와 협의해서 회사를 설득하거나노동위원회나 노동청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데법적 복귀는 할 수 있겠지만현실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간 사장과 일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일방적 임금 삭감하는 사업장보다는새로운 곳으로 이직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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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어떤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지급하는 가산수당입니다.회사에게는 초과근로를 가급적 자제시키기 위한 목적이고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목적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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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왜냐하면 일을 얼마 받고 할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지이런건 대체로 채용공고나 문자 카톡 주고 받으며 정하겠지만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해서 최종 싸인해야 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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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10 ~ 13, 1/17 ~ 18 근무 시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주휴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 5일 근무하신게 아니므로 비례해서각 6.4시간, 3.2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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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2달 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면접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니 노동청을 통해 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기업생활을 해본 경험으로는 인사담당자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인사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도 같은 말만 되풀이될 듯 합니다.그러므로 대기업 정도면 감사실 번호도 서치를 통해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다른 루트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어차피 입사할 회사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해도 취업에 불이익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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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쉽게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해고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운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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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장해란 어떤 장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의문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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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주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주마다 같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토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가령, 1주 1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3시간 정도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1주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4시간매번 주마다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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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아닌 임금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명칭이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금계약서라고 하더라도법상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만 기재되면 됩니다.기본적으로는1) 주체, 근로자 누구 회사 누구2)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계약직이면 언제가 마지막인지, 갱신에 관한 사항법상으로는1) 임금. 임금은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언제 지급하고, 어떻게 지급할건지2) 근로시간.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할건지. 휴게시간은 언제인지3) 휴일은 언제고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게 해줄건지4)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언제인지기타1)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사항2)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사항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있다면 (법상 사항은 필수) 근로계약서로 유효해 보입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이 있고 만료됨에도 이후 다시 작성이 없다면, 기존 조건으로 갱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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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 등에 대해서는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일, 지급방법,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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