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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은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각 4대보험 공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2.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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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직원 해고서면통보..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는 서면 통지이기는 하나나중에 분쟁 시에 어떤 양상이 될지 모르니1. 입사지원 시 주소로 내용증명2. 등본주소로 내용증명3. 당사자 연락처로 카톡과 문자로 서면통지 이미지 파일 송부4. 당사자 이메일로 송부이 정도로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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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한달 전에 말하는게 사회 일반 이기도 하고민법상으로도 대략 한달입니다.무단 퇴사 시에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퇴사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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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임의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을 조정한것도 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보통 회사 형편에 따라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기재해서 운영하는 편입니다.휴게시간이 임의로 2.5시간이 되는 등으로 급여를 줄인다면 문제겠지만휴게시간을 30분 당기고 30분만큼 일찍 끝내서 총 시간이 같다면 급여에 영향 미치는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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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인데 한시간을 더 근무하라면서 한시간에 대한 급여 얘기는 없고 저녁을 한시간 먹고 퇴근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정말 그렇게 하루 12시간 근무로 작성되어 있었고 질문자 분이 서명하셨다면 근무지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급여상으로 정말 12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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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장님에게 연락해서 일하기 어렵게 되었더고 하시구요.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썼으니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고 해도 무시하시면 됩니다.도의상 책임감은 조금은 있을지언정 출근하기도 전에 근로계약 해지하는건 노동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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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편법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보험 상실사유 부정신고예를 들어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둔갑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사업자와 공모하여 별도 소득 신고 처리 없이 근무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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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일부터-말일까지 8시간근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는 200만원 / 31일 * 5일 하시면 됩니다.세금 신고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후 금액 예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10%로 4대보험 및 제세공과금 나가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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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지각한만큼 감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급여에서 제외해도 됩니다.다만, 지각해서 늦은 시간 이상으로 벌금으로 급여를 제할 수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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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보통 기업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인상률, 경쟁사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임금 총액으로 하기도 하고, 기본급이 성과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기본급으로 인상하기도 합니다.이 부분은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그리고,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말씀하신 식대 20만원 중 약 18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산정할 때에는 기본급 200만원과 식대 18만원을 더한218만원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시급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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