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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회계년도로연차관리.퇴사시 입사개월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회계년도로 연차관리하고있습니다.

퇴사자가있는데

예)2018년.5.20일입사

2018.5.20~2019.5.19 발생-사용=☆

2019.5.20~2020.5.19 발생-사용=☆

위와같이 해야할까요?

그럼 근태표보고 한달한달 얼마나사용했는지 계산해야하는거겟죠?

회계년도로 하다가퇴사시 입사개월수로정산해야하니까헷갈리네요..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회계년도로 연차관리하고있습니다.

      퇴사자가있는데

      예)2018년.5.20일입사

      2018.5.20~2019.5.19 발생-사용=☆

      2019.5.20~2020.5.19 발생-사용=☆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털에서 '연차계산기'를 검색하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일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쪽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총 연차일수를 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19년 5월 20일에 15일

      2020년 5월 20일에 15일

      2021년 5월 20일에 16일

      2022년 5월 20일에 16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19년 1월 1일에 9일

      2020년 1월 1일에 1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6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차휴가를 정산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총일수보다 많은 때는 추가적으로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연차 사용분에 대해 컴퓨터파일로 있으신게 아니시면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겠지만

      퇴사 시 연차 정산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했을 연차 총 일수에서 사용분 + 보상분을 모두 차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