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사정으로 휴무했는데 근로자 휴무일수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식당 주방에서 근무 중인데 얼마 전 식당 사장님이 투병 중에 돌아 가셨습니다. 금토 이틀 동안 식당이 전체 휴무였고 장례식장에는 토요일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중 토요일은 제 원래 휴무일이었습니다. 제 휴무일은 매주 수토 2회인데, 개인사정이 있으면 맞교환하거나 미뤄쓰고 땡겨쓰는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휴무일 날짜조정이 되다보니 이럴 경우 휴무 사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모르겠어서 전문가 분들에 여쭙고 싶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식당 전체 휴무 이틀 동안 제가 사용한 제 개인의 휴무일은 하루인가요 아니면 이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