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1년6개월계약하고 다시 연장시 2년이상 되면 정규직전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먼저,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기간제 정규직 고용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가 해당 없다 하시니 검토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다만, 이전에 5년 근무하셨던 기간을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이고법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9
0
0
타 팀 발령이 났는데 사실상 대기 발령이여서 아무일도 안시키는데,,,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어떤 업무를 시키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어떠한 징계사유나 특이사항이 있어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인사팀에 대기발령하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고징계가 끝나면 원소속 부서 등으로 다시 발령받아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렇게 타팀 발령하여 대기발령한 후 업무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0
0
2일 출근 잠수탄 직원 4대보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해서 근무를 했던 3일까지 하고 4일부터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4대보험 상실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 이후에 천천히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부터 해버리면그런 직원의 경우에도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회사가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으니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받으시고 그에 따라 상실신고를 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0
0
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요건만 부합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자진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자진퇴사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0
0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은 직급이 경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급은 통상 조직 내의 급수를 의미하는 것이라서직급이 경찰이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또한 직급도 개별 회사에서 재량으로 두는 것이라 청원경찰의 경우 보통은 별정직으로 채용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9
0
0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사유에만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도 여러번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기타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0
0
여직원이육아문제로제택근무로전환시급료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 육아 및 거주 문제로재택 근무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급여를 기존 대비 70%로 하향조정해도 되냐는 질문으로 확인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셔서 근로자분이 동의하면 가능하나이때 70%로 조정된 금액이 2023년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안 됩니다.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약 201만원입니다.또한 근무장소는 회사 뿐만 아니라 자택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라는 문구도 추가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하고,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 시에는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불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0
0
식당 사정으로 휴무했는데 근로자 휴무일수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쉬는 휴일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만아무래도 말씀하시는 휴무 개수와는 무관해 보입니다.답변 드리자면, 통상 스케줄 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월 또는 주에 쉬는 휴무일 개수를 정해두고 일을 하시고필요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하시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회사 사정이든, 개인 사정이든 통상 월 급여액 때문에 휴무일의 개수는 정해두기 때문에회사 사정으로 쉬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 분의 휴무 개수에 반영된다고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더불어 원래 토요일 휴무 예정이었으니까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0
0
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인이 되어서 연차가 생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건 차치하구요.회사에서 이야기한 연차가 한달에 1개 생긴다는건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되었을 때에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그리고 그 이후엔 1년마다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입사일이 1년 미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실텐데아마 회사에서는 법인이 되면서부터가 사실상 직원들의 정식적인 입사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실제로는 연차유급휴가는 15개보다 더 부여되어야 할 것 같지만일단 질문주신 사항은 연차 개수이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0
0
평소 회계년도로연차관리.퇴사시 입사개월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혹시 연차 사용분에 대해 컴퓨터파일로 있으신게 아니시면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겠지만퇴사 시 연차 정산의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했을 연차 총 일수에서 사용분 + 보상분을 모두 차감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0
0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