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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홍여새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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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알바비안준지3일째인데 14일동안기다린후에도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아니면 지금도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지급도 같이 신청할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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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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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까지는 금품청산 기일이 남아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하나 14일 도과 후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같이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신 경우라면, 퇴직 후 임금등의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 해당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미교부와 같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재직 및 퇴사기간 중 언제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비안준지3일째인데 14일동안기다린후에도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아니면 지금도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지급도 같이 신청할려고하는데

    -> 금품 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잔여 금품을 청산할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 이 지난 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이시라면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지금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4일이 지난 이후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현재도 가능하나

    어차피 같은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