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알바비안준지3일째인데 14일동안기다린후에도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아니면 지금도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지급도 같이 신청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까지는 금품청산 기일이 남아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하나 14일 도과 후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같이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신 경우라면, 퇴직 후 임금등의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 해당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미교부와 같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재직 및 퇴사기간 중 언제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비안준지3일째인데 14일동안기다린후에도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아니면 지금도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지급도 같이 신청할려고하는데
-> 금품 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잔여 금품을 청산할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 이 지난 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이시라면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지금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4일이 지난 이후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현재도 가능하나
어차피 같은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