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알바 다니는 도중 노동청 진정서 낼수 있니요?

14일 이후 라는 규칙이 있는거 같은데 그게 꼭 그만둔지 14일 이후여야 하나요?

휴일수당 미지급 건인데 알바 다니는 도중 월급날 14일 이후에 신고해도 될까요? 일은 그만둘 정도는 아니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물어봐도 자꾸 핑계 대면서 애매한 답만 하면서 휴일수당을 안주네요

그냥 월급일 14일 이후에 퇴직 안한 상태로 신고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