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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2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므로재직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입니다.그 중 23개를 부여받으셨으니잔여 연차는 3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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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노동자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형식은 일용직이나 실질로는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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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댜보험은 다른곳 일하는곳폐업인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과정이 다소 복잡하니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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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간주근로제를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 자체가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이 있었다면 그 무효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해 보입니다.간주근로제에 대한 무효 주장도 위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근로감독 청원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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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계약종료가 원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면 계약 종료를 두고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원래 계약보다 조기종료해서 그 기간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을 청구하는 임금체불 진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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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시 작성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면 말씀하신 중식대를 인상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에 이야기는 해봄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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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연금 수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퇴직연금은 곧바로 인출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세무적인 부분은 세무 상담에 남겨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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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예외사유로 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넘게 근무하거나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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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내용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해석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 달의 급여를 그 다음 월 25일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약 그와 같이 주고자 했다면매월 아닌 익월 25일이라 적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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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몇 살 까지 인가요?변동이 있거나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통상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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