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이상 근무인데 휴게시간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8시 50분 출근오후 6시 퇴근8.5 출근해서 18에 퇴근하니총 9.5 시간 체류하고그 중 휴게시간 1시간 10분입니다.법 위반 아닙니다.법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면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1시간을 반드시 연속하여 부여할 필요 없고, 그와 같이 10분 / 50분 / 10분 쪼개서 줘도 됩니다.법 위반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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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징계에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 반드시 정해둔 것은 아니나통상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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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한 당해년도 연차는 며칠이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복직한 해가 입사일 기준으로 만 10년이라면연차 19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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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만 제출하고 무단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민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경험상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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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시 정산해주어야 하는 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은 휴일근로이고, 일단 포괄수당은 연장/휴일에 대한 수당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답변드리자면수요일 6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1.5배 되어야 하나이 중 월 5시간에 대한 포괄수당이 있다면, 차액분인 1시간에 대하여만 1.5배로 보상해주시면 됩니다.다만, 토요일의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는 해당하지 않고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5시간분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그럼 총 수요일 1시간 * 1.5배 + 토요일 5시간 * 1배 로 보상해주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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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사용을 촉진받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촉진을 받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발생하며이에 대해서는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시효가 있어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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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후 병가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휴직 / 병가는 법에 보장한게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용할지 말지 온전한 재량에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지, 회사마다 다른 제도에 대해 노무사에 문의하셔도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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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준공 이후 삭감된 연봉을 지급하겠다는 별도 증빙자료가 없다면준공 이후에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게 됩니다.그럼 결국 회사와 협상의 문제인데질문자 분도, 퇴직을 하고 삭감된 부분을 받을지아니면 그냥 현재 연봉으로 다닐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과거에 임원의 그러한 발언을 현재에 입증할 수 없다면계속 회사 다니면서 그 삭감된 부분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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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입사일 전에 퇴사하면 뱉어내고입사일 후에 퇴사하면 뱉어내지 않고 잔여분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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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직장내 괴롭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워딩을 알지는 못하나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얼굴을 "서로" 붉혔다와 같이 상호간 다퉜다고 해서 괴롭힘이 되지 않고최근에는 직원간 다툼, 또는 회사 대표와의 분쟁을 괴롭힘으로 악용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노동부에서는 이런 다툼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녹음파일에 담긴 폭언, 욕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소지도 있으니일단 노무사 유료 상담 이용하셔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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