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건설업을 합니다.
올해 5월 xx일이 1년이 되는 날이여서 그날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월 중순~말 사이에 이야기 함)
입사할 때 연봉을 깎고 들어와서 일해보니 현장도 엉망에 커리어로 쌓을만한 현장이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1년은 버티고 나가려고 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길 들은 본사 임원이 와서 제 깎인 연봉을 줄테니 건물 준공을 내는 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 오래다녀보자 이후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 하고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건물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에게 연락을 하여 그 이야기를 하니 너 그 돈 받으면 퇴사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
안 받으면 그냥 다니라고 하고요
힘들 땐 도와달라고 해 놓고 일이 다 끝나니 퇴사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녹취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준공 이후 삭감된 연봉을 지급하겠다는 별도 증빙자료가 없다면
준공 이후에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게 됩니다.
그럼 결국 회사와 협상의 문제인데
질문자 분도, 퇴직을 하고 삭감된 부분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현재 연봉으로 다닐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임원의 그러한 발언을 현재에 입증할 수 없다면
계속 회사 다니면서 그 삭감된 부분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물 준공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해당 임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해당 녹취본을 근거로 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체계도 엉망이네요. 본사임원이라는 사람이 시킨 일이 공식적인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는 건지, 깎인 연봉을 준다는 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조차 위 질문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퇴사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물준공시 받기로 한 금액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임금상승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
임금청구를 하시고 그를 이유로 해고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