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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자라299
든든한자라299

퇴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먼저 건설업을 합니다.

올해 5월 xx일이 1년이 되는 날이여서 그날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월 중순~말 사이에 이야기 함)

입사할 때 연봉을 깎고 들어와서 일해보니 현장도 엉망에 커리어로 쌓을만한 현장이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1년은 버티고 나가려고 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길 들은 본사 임원이 와서 제 깎인 연봉을 줄테니 건물 준공을 내는 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 오래다녀보자 이후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 하고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건물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에게 연락을 하여 그 이야기를 하니 너 그 돈 받으면 퇴사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

안 받으면 그냥 다니라고 하고요

힘들 땐 도와달라고 해 놓고 일이 다 끝나니 퇴사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녹취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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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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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준공 이후 삭감된 연봉을 지급하겠다는 별도 증빙자료가 없다면

    준공 이후에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게 됩니다.

    그럼 결국 회사와 협상의 문제인데

    질문자 분도, 퇴직을 하고 삭감된 부분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현재 연봉으로 다닐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임원의 그러한 발언을 현재에 입증할 수 없다면

    계속 회사 다니면서 그 삭감된 부분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물 준공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해당 임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해당 녹취본을 근거로 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체계도 엉망이네요. 본사임원이라는 사람이 시킨 일이 공식적인 회사 업무로 볼 수 있는 건지, 깎인 연봉을 준다는 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조차 위 질문 내용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퇴사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물준공시 받기로 한 금액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된 임금상승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

    임금청구를 하시고 그를 이유로 해고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