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고민 근로자 안구해지면 어떡하나요?
구두로는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싶다고
한달전에 회사에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알겠다하시면서 사람안구해지면 6월도 더 일 할 수 있다 하셨는데 더 할 수 있다하시길래 회사생활 처음 해봐서 원래 구해질때까지 있어야되는 줄 알았고, 또 더 한다해도 1주정도 인수인계나 정리같은거 하고가는 줄 알고 네라고 대답했어요ㅠㅠ
그렇게 4월에 퇴사 얘기 끝나고 지금까지 근무 열심히하면서 조금씩 퇴사준비하고 앞으로 할거 준비하고있는데 , 오늘 갑자기사장님께서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6월 말까지해달라시네요...
입사때부터 몸하고 마음 망가지고 하루하루 죽겠거든요ㅠㅠㅠ 한달을 더 할 자신도
돈을 두배로 주신다해도 하고싶지도않아요
회사상황도 상황이지만 저도 살고싶어요ㅠㅠ
사직서 제출하려했더니 퇴사하기 일주일 전에받는다고 안받으시고, 구두로 밖에 주고받은게 없어서 퇴사의사 표현하고 한달 지난 증거가없는데
어떻게 퇴사할수있나요?
근로자안구해지면 6월도 더 할 수 있다는말씀에
잘 모르고 네라고 대답한게 문제가될것같아서
너무 심란한데요 ...ㅜㅜ
이때 제가 더 근무해야 될 의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 제공을 요구하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후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였어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으면 사직서를 쓸 필요도 없고 사용자의 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출근 안하면 그만입니다.
퇴직 기한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퇴직 일자에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통보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당해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수리 없는 퇴사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자 등을 통해서 명확한 퇴직일을 협의하시기를 바라며, 퇴직일을 적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냥 한달되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구인을 근로자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서만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강제로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4월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퇴직효력은 의사를 통보한 다음 임금기일의 끝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