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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

연차유급휴가사용을 촉진받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나요?

사용촉진을 받지 않는다면 따로 소멸기한은 없는건가요?

돈으로 받으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나거나

퇴직하는경우 받을 수 있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2년이 지나도 퇴직하는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전환된 연차휴가수당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을 수없습니다.

      퇴직한 경우도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을 촉진받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수당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생기는 연차수당은 휴가사용종료일의 다음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촉진을 받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시효가 있어

      청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