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4일이 지난 이후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현재도 가능하나어차피 같은 사건으로 병합되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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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사용자가 법인 대표이사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게 됩니다.따라서 시설이 아닌 법인 단위로 인사노무 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오히려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따라서 그 시설의 시설장이 아닌 그 시설을 포괄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되추후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발령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는게 맞겠습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전보'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다른 사업장 발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때문에보다 수월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시간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8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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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싸인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통 다음의 경우로 처리합니다.1) 기존 연봉 지급 > 질문자분이 만약 연봉 인상액이 불만이어서 서명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기존 연봉을 지급합니다.기존 연봉을 지급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최종 합의된 연봉은 작년 연봉이므로 회사가 작년 연봉을 지급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이상이기만 하면요)2) 서명되지 않은 연봉 지급 > 회사는 질문자 분이 서명하지 않아도 그 폐기된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도 역시 기존 연봉계약서상 금액이 최종 합의된 금액인데, 조금이라도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회사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 역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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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행사로 인해 출근했다고 하여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 행사 참석이 의무화된다는 등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가령, 워크숍이나 교육 등 회사가 참석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조금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취침시간, 식사시간, 이동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위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받아야 함에도 수당을 못 받으신다면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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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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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조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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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게 사대보험 가입 후 아르바이트 하다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 후해당 직원에 대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매출 감소로 인해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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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주휴수당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매월 급여 지급하실 때에 같이지급하시면 됩니다.보통 주급의 경우에는 그 주의 주급에 같이 지급하고월급 지급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하는 시기에 함께 지급합니다.만약 자금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직원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 의사를 얻은 뒤이후 지급이 가능한 시기에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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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총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뿐만 아니라 중식대 일정 부분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2년의 경우 약 6만원, 2023년의 경우 약 8만원)따라서 기본급 + 중식대 포함금액을 더하면, 2022년도에는 최저시급을 상회했을지 몰라도2023년에는 위와 같이 받으시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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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프리랜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이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현 직장에서 계약직 퇴사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버리기도 하고그 사이에 프리랜서로 소득활동 있으셨으니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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