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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인이 되어서 연차가 생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건 차치하구요.회사에서 이야기한 연차가 한달에 1개 생긴다는건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그리고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되었을 때에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그리고 그 이후엔 1년마다 연차가 15개가 생깁니다.입사일이 1년 미만이 아니라고 생각하실텐데아마 회사에서는 법인이 되면서부터가 사실상 직원들의 정식적인 입사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실제로는 연차유급휴가는 15개보다 더 부여되어야 할 것 같지만일단 질문주신 사항은 연차 개수이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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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회계년도로연차관리.퇴사시 입사개월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혹시 연차 사용분에 대해 컴퓨터파일로 있으신게 아니시면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겠지만퇴사 시 연차 정산의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했을 연차 총 일수에서 사용분 + 보상분을 모두 차감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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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40시간인데 기본급은 243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 시 월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기본적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도 8시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40시간 + 8시간 = 48시간입니다.48시간에 한달에 있는 주(week)의 수를 통상 4.345주라고 하므로48시간 * 4.345주 = 208.xx가 되어 통상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209시간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토요일 유급휴일 등으로 통상시급을 243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근로계약서 사진을 올리셔서 질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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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말씀주신 것과 같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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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아닌 투잡식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월 평균보수, 근무시간 등에 따라 한 개 사업장에 가입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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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할 시 회사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게 본의든 아니든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셨다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니 해고예고수당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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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 조금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14일 입사하셨다면, 만 1년 근무하시게 된 날은2023년 2월 14일입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 연차 산정 시에는 아직 15개의 연차는 미발생 상황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운영 편의상, 2023년 1월 1일에 선부여했을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1개씩 총 11개를 모두 소진하셨다면연차 15개를 2023년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15개가 법상 발생하는 2023년 2월 14일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회사에서는 연차 15개 중 사용분을급여에서 차감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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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보험 처리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합니다.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자비로 진료비, 입원비 등을 처리하면추후 산재 승인 시에 지출된 비용을 급여/비급여 구분해서 지급해줍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보통 무급으로 처리하고일을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그리고 먼저 2주 진단이 나왔어도 치료 경과 보면서 추가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의사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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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잔여연차는 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실시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그 제도는 통상 7월에 1차 촉진, 10월 경에 2차 촉진을 하기 때문에그 개시를 시작하기 전인 2월에는 사용 촉진을 못 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퇴직하시는 경우라면연차 잔여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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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직접와서받아가라는데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먼저 필요한데요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계좌이체로 지급하기로 했는지또는 복수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내용 보니 아마 지금까지 현금으로 받지 않으시고 계좌이체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이제 와서 굳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오로지 현재의 상황을 이유로 한 임금 미지급 의사만 확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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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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