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총액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나요?
현재 최저 시급으로 월급 계산하면 200만원이 넘던데
기본급이 187만원이어도 총액이 최저보다 높으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
이 됩니다. 올려주신 계약서의 임금항목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추가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79,970원(기본급)+(100,000원(식대)-2,010,580원×0.01) < 2,010,580원" 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최저임금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기본급+식대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포함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00,000-{(9,620원×208.57)×0.01}=
따라서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1,879,970+79,936=1,959,906
2023년 월 최저임금 2,010,580원에 미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중식대 일정 부분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2년의 경우 약 6만원, 2023년의 경우 약 8만원)
따라서 기본급 + 중식대 포함금액을 더하면, 2022년도에는 최저시급을 상회했을지 몰라도
2023년에는 위와 같이 받으시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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