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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할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해주지는 않고, 회사가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정 제기 이후노동청이 회사에 조사 후 조사보고서 작성을 제출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만, 근로감독관에게 녹음파일 및 녹취록(별도 작성 필요합니다.) 파일 제출하셔서회사가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무마하는 것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받는 것이므로, 이후 자진퇴사하시더라도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은 받으셔야 고용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해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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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자인데 아파서 수술포함 2주쉬었는데 이미퇴직자처리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처리되었다면 해고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미 회사에서 승인받은 것인데,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라는 증빙자료를 가지고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사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그리고 절대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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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후 회사 일처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가 중에 근무를 하셨다면,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무급휴가 중이니 일을 안 하겠다고 하시기 어려우시면차라리 천천히 태업이라도 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 때 당연히 일을 안 하는게 맞고했다면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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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혹시라도 수습기간 중 급여 조정인 20만원을 퇴직금 분으로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면 모를까아마 그런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에 저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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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재직 중 대표님이 바뀌었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바뀐 대표에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제)퇴직금 산정은 중간에 근속 단절이 없었다면 21년 10월부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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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하고, 평일에 휴무하는데 수당은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무하시고 대신 평일에 쉬신다면휴일대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미리 어떤 휴일에 근무하되, 평일에 대신 쉬기로 한 것이라면휴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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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고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같은 법 제24조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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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9 투6 에서 정식근무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상 별도 정해진 바는 없지만현실적으로 생산직 등 근무장소에서 벗어나면 업무에 곧바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는 시간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따라서 이를 자제하도록 회사가 권고할 수는 있지만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등 생리현상을 금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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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180일은 유급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은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실제 180일은 6개월보다 긴 편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하루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는데, 그 한도는현재 상한은 66,000원 /일하한은 61,568원/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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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일반근로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일반근로자는 9 to 6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하는 것이고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핵심 근무시간대인 core time을 제외하고는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그냥 본인이 9 to 6로 근무하면 그게 일반 근로제이기 때문에돌아가고 말고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예전에는 6시를 넘어 근무하면 바로 연장근로가 되지만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한달의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서 다르긴 하지만근무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 때문에사실상 이미 적용을 받게 되면, 개인이 임의로 일반근로제를 선택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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