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기간을 나누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시용이나 수습처럼 회사 마음에 들지 않았을 시 근로관계 종료를 용이하게 하려고 계약기간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처음부터 길게 계약기간을 잡으면 그 기간을 보장하거나 해고의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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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은 나눴을 때 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계속된다면 띄어서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해당 기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2023.01.01부터 1년 미만은 매월 1개씩 최대 11개그리고 1년째부터 15개, 2년째에 15개3년 째에 16개 이런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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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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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4대보험을 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라 함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요.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미리 연금 저축을 해두는 개념이고건강보험은 아플 때 치료를 받기 위해 공제하는 금액이며고용보험은 실업 시 소득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고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단점이라면 기껏 낸 보험료인데 혜택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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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신고되지 않은 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가에 세금신고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직원에 주면 임금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임금이 되려면 회사가 의무 없이 호의로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령 그냥 사장님이 기분이다! 하고 준다거나 경조비처럼 꼭 줘야하는 것도 아닌데 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그게 아니라 주고받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게 연봉조건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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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거나 지나치게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 또는 그 이전 3개월 평균임금 등으로 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원래보다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방지됩니다. 다만, 정직은 근로자 귀책이므로 아주 평상과 같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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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의경우 자신월급에 몇퍼센트가 오르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회사마다 다르긴 하나 물가인상률이나 경쟁사 임금 수준을 고려해서 정합니다.또한 임금수준에 따라 인상률의 수준도 다르니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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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근로계약서에 문제점과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에 문제가 없나요?(수행기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해당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았다면위 기본급, 연장수당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다만, 통상 연차수당은 연간 15일 * 8시간 = 120시간 / 12개월 = 10시간분을 산입하는데, 8시간만 산입한 것은 조금 색다르네요.저걸 이유로 연차를 전혀 못 쓰게 한다면,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약 정상적으로 감시단속 승인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업무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면 관할 노동청에 감단 승인 취소를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간혹 회사에서 승인받은 근로조건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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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내린 후에 길이 얼어서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오늘 못 나와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이라 당연히 출근을 못 해서 근로제공을 못 했다면 임금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 급여가 나가는 것이니까요.다만, 출근하시는 중에 다치셨고,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상황이시라면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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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업무시간 변경을 요구했는데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자는 임금이 필요해서, 회사는 사람이 필요해서서로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계약"입니다.따라서 질문자 분은 해당 시간에 해당 업무를 하고 해당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이미 합의한 사항과 다른, 근로시간을 회사에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물론, 민사상 계약과 달리 회사의 업무지시권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리권한을 가지기는 하나그렇다고 하여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더라도 이에 마땅히 이의제기하기는 쉽지 않지만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적어도 해고예고수당 또는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사장님과 감정적으로 상하신 사이는 아니신 걸로 보이니 원만히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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