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부모님에게 폭력, 협박등을 행하여 연락을 끊은 자식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해당 자녀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그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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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뭐죠? 등본을 떼어보니 지상권설정이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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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량기 고장으로 몇개월간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공급약관제 49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시에는 다음과 같이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1. 고객소유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나 시간대구분 전력량계의 고장으로 유효한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전소유 참고용 전력량계를 고장월 또는 임시철거하는 검침월부터 3개월까지 부설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의 거래용 전력량계 부설시까지 참고용 전력량계를 계속 부설할 수 있다.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한 후 최초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5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되, 전력량계 부설후 유효하게 시현된 1개월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장기간의 요금을 정산한다.3. 계약전력 감소 또는 증가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 변경 비율로 고장월 포함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고장 직전월분중 최대수요전력에 대하여 수정최대수요전력을 산출한 후, 동 수정최대수요 전력을 고장기간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4. 해지후 동일고객이 재사용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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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속인 중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한 자가 있는경우에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2. 네. 유류분을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속받게 되면 유류분침해가 없어 분담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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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판결확정이 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 돈 받아주는 것을 포기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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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양육비 미지급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일부터 3년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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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있는 주차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구역 자리의 표시를 지우는 것은 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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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항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A측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와의 계약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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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없는 부부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순히 부부간 대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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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힐 친구 병원이송을 위해 1m정도 오토바이를 이동했는데 음주운전 범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조작하여 이동을 했다면 이동거리의 장단을 불문하고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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