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했을때 장례식 치루지않고 바로 화장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반드시 장례식을 치뤄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례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화장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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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언 행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변에 이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녹음을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증거확보방법입니다.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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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60만원이 이자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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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임차 사실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목적물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임차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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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정당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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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네일샵 사장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영업을 중단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증거라도 확보하셔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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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로 답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석명준비사항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결과에 관한 서류(판결문)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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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알콜증독으로 인한 부모님 이혼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면 이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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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실을 몰랐다는 자체로 중과실이 될수 있나요? 이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무효로 되는 사유 또는 사례를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민법 제103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민법 제104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법령에 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했으나, 충분한 안내와 고지를 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요금제를 사용했다는 주장, 즉 착오에 기한 취소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상 착오취소 주장은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바(민법 제109조),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60. 3. 9., 4292형상761).자신의 통장에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음에도 5년간 계약체결내용을 몰랐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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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의 절차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양식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구속적부심청구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법원이 석방결정을 하여야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위와 같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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