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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1.07.29

잠적한 네일샵 사장 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제가 회원권을 끊어 놓은 네일샵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일방적인 영업 중단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구적인 중단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재오픈시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연락도 안 온 상태이며, 샵 전화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뜹니다.

사업자와 법인등기가 모두 살아있는 상태로 가게를 전부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고서 사업장과 연락처를 모두 정리한 것은 재영업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고객을 기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해야 될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이름, 대표이사 거주지, 본점소재지 확인 가능

2. 인터넷에 나오는 네일샵 주소 : 등기부등본과 주소 상이함

3. 네일샵에서 보낸 문자 : 영업중단 및 회원권 잔액 확인 가능

당근마켓 동네정보 확인해보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고소 가능하다고 하면 도와주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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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서 폐업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속여 장기 이용 계약 등으로 기망을 하여 해당 이용료 만큼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업을 중단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증거라도 확보하셔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민사문제로 보아 고소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일샵측이 처음부터 네일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회원비를 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