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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레아229
시크한레아22922.08.31

피부관리실 이용 중 폐업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피부관리실 회원권을 이용 중에 있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이용하려 연락하니, 연락이 안되어 방문해보니, 다른 피부관리실이 인수하여 인테리어 중이였습니다.

다른 피부관리실 사장님께 전화 드려 사정을 말하니, 예전 주인에게 연락해본다고 하였으나, 결번으로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결제한 현대카드사로 연락하니. 폐업 신고가 되어있어 사업자번호와 가맹점 번호만 알려 줄 수 있고, 성함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일시불 결제함)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니, 폐업신고된 건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용 중이였던 피부관리실 사업자 번호, 가맹점 번호, 일반전화 번호만 알고 있고(결번으로 나옴), 핸드폰 번호와 성함은 모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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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사업자번호, 일반전화번호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나 배임 등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부터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만큼만 기재하여 소송을 진행한 뒤, 사업자번호 및 가맹점 번호를 기반으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