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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알파카158
빨간알파카15821.07.29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어떤 서류로 답변해야 하나요?

저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중인 원고입니다.



위와 같은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고, 해당 사건 결과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석명준비명령에대해서 어떤 서류로 답변을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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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형사사건의 결과(판결문)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시고 민사소송과의 관련성을설명한 뒤 판결문을 서증으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나 진행상황, 증거기록 등이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 결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서면은 서증제출 이나 준비서면 정도로 하고

    몇년 몇월 며칠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판결문을 제출하고 기타 소송 경과 등의 내용 등을 출력하여 서증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진행중에 있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판결문 등의 형사사건의 결과를 확보한 것이라면 확보한 서류에 기존 제출된마지막 증거의 다음 순번으로 증거번호를 부여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사항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결과에 관한 서류(판결문)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