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줄석 사유서 제출하면 증인으로서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아니한 증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1회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증인불출석사유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바, 기일전에 재판부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고 불허된다면 출석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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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취지는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될 것이므로, 지급받은 3개월분(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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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세면대 아래 배관 수리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면대 아래 배관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실사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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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 청구 접수 시, 계약기간도 세입자 원하는 기간대로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의로 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반면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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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2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설기관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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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상속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명의재산은 질문자님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 명의 재산은 전처 자녀가 상속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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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모르게 친자 확인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배우자와 아이의 유전자검사를 배우자 동의없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친차확인행위가 불법이며,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려면 소송절차에서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부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어떤 취지로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일 경우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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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등기 제가 받았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법원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제1항).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법원은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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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를판매했는데고소를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내용이 "코인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라면, 주었다는 거래내역이 있고, 이에 대한 캡쳐본이 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이를 제출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했다고 주장,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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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 견적보다 과다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카오톡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원래 계약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상대방이 본래 계약보다 추가된 사정이 있어 추가요금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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