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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갈기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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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물건을 분실할 시 CCTV열람요청 관련해서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공공기관" 이라고 나오는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영화관, 아파트 등 "사설기관"에서의 분실물관련 cctv 요청은 35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다른 조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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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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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에 찍힌 사람은 CCTV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CCTV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법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이 찍힌 CCTV 자료를 열람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CCTV에 타인이 찍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찍힌 당사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2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설기관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