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물건을 분실할 시 CCTV열람요청 관련해서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공공기관" 이라고 나오는데요.
공공기관이 아닌 영화관, 아파트 등 "사설기관"에서의 분실물관련 cctv 요청은 35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다른 조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에 찍힌 사람은 CCTV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CCTV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법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이 찍힌 CCTV 자료를 열람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CCTV에 타인이 찍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찍힌 당사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2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설기관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동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