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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다람쥐94
화끈한다람쥐9424.03.06

Cctv 열람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35조에 의하면


개인이 공공기관에 본인이 찍힌 cctv 열람및 사본을 웤하는경우 제공해야된다고 되잇는데



사유가 사고 , 도난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한 이유여도 제공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간첩이 숨어잇다 간첩으로 위장한 사람들이 자신을 노리고잇다,


그들이 자신에게 접촉을 시도햇다( 직원이 필요한거잇냐고 물어본상황)


이런상황에서도 본인이 찍혓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및 사본을 제공하여야하는건가요?


혹 제가 타인이 찍혀 불가하다하여

상대방이 모자이크 처리를해서 그럼 보여달라하는경우는 어찌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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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호에 열람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이유라고 하셨는데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1.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2.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형의 집행 및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보안에 필요한 경우

    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5.수사목적을 위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DNA감식시료를 채취한 경우

    6.교통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7.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9.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이상한 이유로는 CCTV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찍혓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및 사본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