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슬거운벌291
슬거운벌29123.05.16

cctv 열람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

도난 사고가 있어서 cctv를 관리자가 열람을 했는데 해당 관련자들에게 아무 동의 없이 제 3자에 보여줘도 상관 없나요?

만약 상관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어떤 처벌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에는 개인정보인 얼굴과 활동내역 등이 촬영되어있을 것이므로 그 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의 입회하에 수사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위 규정상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cctv 열람을 해주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