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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침팬지64
귀한침팬지64

가상화페를판매했는데고소를했네요

분명히코인을줬는데안받았다고하는데요

4년전에판겁니다

어떻게대처를해야되는지요

거래내역도있어서캡쳐해놓았습니다

경찰서에서자료가지고오라고는하네요

가상화폐전문변호사님상담하길원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고소인과 가상화폐 거래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가상화폐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거래내역도 보유하고 있다면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위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내용이 "코인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라면, 주었다는 거래내역이 있고, 이에 대한 캡쳐본이 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이를 제출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했다고 주장,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고소를 한 죄명이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피고소인 조사 이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받아 진행 하실 것을 권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 하신 후에 방어 사항 등과 증거 등을 가지고 조사 전에 관련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