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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사수신 신고어떻게 합니까요? 어던서류있어야합니까

4년전에 국민캐시 란 코인을 사섰요 기다렸어요시간이 지나면 상장하겠지그런데 올해 접는다네요 그러면원금을 돌려줘야죠 않주네요 전화도않받고 문자도않받네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표양선현. 양소선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가상자산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는 원금손실을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투자회사에게 원금보전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면 이와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범죄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시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받은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을 반드시 할 것인라고 말한 내역에 대한 증거를 구비하셔서 사기피해내역을 기재한 고소장 작성하신 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요?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서류를 통해 신고 내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기망하여 투자금만을 편취한 사기죄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 및 이에 대한 금전의 양도와 이에 편취 증거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