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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멋돼지179
고결한멋돼지179

코인 개인간 거래 사기 형사 고소 가능?

플라이빗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오릭네트워크라는 코인을 스테이킹 한다고 보내라고 해서 개인지갑으로 보내 줬는데 2주 후에 돌려 주기로 했는데 4개월이 지나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해당 코인을 편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이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편취할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코인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로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