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잔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방침이라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카드취소 방식의 환불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잔액 55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방침을 운운하면, 카드결제 선취소, 위약금 후입금 방식으로 협의하시거나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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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액소송 판결문 받은이후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에서 승소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의 재산에 따라 부동산이면 압류 및 경매신청, 계좌면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고지하면서 변제기한을 정해 변제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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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 및 판결 이후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차용증만으로 충분합니다.2. 상대방이 법리주장을 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3. 사무실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300만원 선입니다.4.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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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차임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에 해당하므로 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는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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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4천이 기재되어 있으나, 3천이 실질 채무에 해당한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차용증 중 1천만원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면 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요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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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친누나상속포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재산포기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망전에 이미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 이를 약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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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본 도달 후 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판결문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야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이 되어야 압류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아도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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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대상자에게 한 말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모욕발언은 그 발언취지상 모욕의 고의로 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내심의 기준이고 그 발언의 경위, 내용, 정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무죄주장을 하려면, 모욕의 고의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셔야 하며, 본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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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2심이 시작되기 전 조정기일이 잡힌다면, 꼭 참여해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선임된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아무런 통지 없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석을 하시거나 참석의사 없다는 서면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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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남이 유출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그 범위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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