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집행문 판결후 대행사직원이 자기통장으로 입금받은후 연락 두절입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대행사직원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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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사업자등록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집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의 소득이 세무서에 노출될 수 있어 임대인이 항의를 할 여지가 있어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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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 공소시효 있나요?최근 바뀌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지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개정전 5년, 개정후에는 7년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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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두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이라도 당사자간 의사가 합의되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 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이라 위약금은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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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에서 이시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시범의 성립요건 중 "이시"에 해당하려면 후행행위가 발생하였을 때까지 전행행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정도의 시기 안에 전행행위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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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발생된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이용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단 도용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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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내 회사 본사와 지사를 반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함에 본사의 지사기재를 달리 작성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기반으로 본사와 지사여부가 중요한 사항이 되는 법률행위에 있어 기망을 했다면 이에 따른 기망행위의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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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수사,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권한이 있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로, 수사권한이 없는 자도 할 수 있는 '조사'와는 구별됩니다.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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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20여년전 성추행을 이제 미투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SNS 등이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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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회손 무고죄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상대방은 "화장실 안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아무런 증거없이 신고를 해서 처벌을 구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말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유죄를 확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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