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매매여성들 처벌하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성매도와 성매수를 합친 용어이기 때문에, 성매도도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상 성매수자는 기록으로 특정되는 반면, 성매도여성의 경우에는 특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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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시청만 할경우 흔적없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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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에서 야한옷입고 시청만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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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야한릴스 시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야한춤과 성행위묘사릴스라면 아청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시청행위에 대한 아청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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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중 대질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면 변제의사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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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나온 후 검사님 검토 기간 보통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간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게 되고, 만약 해당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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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말소 후 임차권등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대항력 유무와 별개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말소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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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질문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단을 했음에도 50번 넘게 연락을 한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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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가 오래돼서 곰팡이랑 습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벽지가 노후화된 것이 관리사무소의 관리의무위반이라거나 매도인의 과실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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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부웠는데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향해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정은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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