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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이상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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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구치소1심으로1년 6개월을 들어가셨는데, 사기죄로 들어가셨습니다. 총 2건이나 1건은 합의완료된 상태며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분이 문제인데 그분의 합의금을 저희가 만약 다 마련을 했다하면 (혹은 사기 금액 전부를 바로 피해자분께 드린다면) 아버지가 더 이상 수감되어 계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바로라도 보석금을 신청하거나해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금은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며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금액까지는 마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 하루라도 빠르게 아버지가 나오셔서 하시던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까지 다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날짜가 나오고 재판하고 하면 최대한 빨라도 2달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게 하시고자 정말 어렵게 피해금액을 마련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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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적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실 가능성이 높기에 보석을 신청하시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계시기에 해당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면 보석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과 논의하여 보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심에서 법정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변제를 마치고 나서 보석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보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해당 변호사와 논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