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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이상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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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합의가 다 됐는데 보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사기죄로 인해서 현재 1심에서 1년 6개월형을 받으시고 현재 구속되셔서 구치소에 계십니다. 항소준비를 하고있고 피해건 모두 합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아직 항소기일날짜가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언제쯤 기일날짜가 나오며 그 전에 보석으로라도 석방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꺼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합의가 모두 되었는데 구속이 되어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보석신청이 안된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무조건 보석이 허가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석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보석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기존에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구속이 이루어진 걸 고려하면 향수심에서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석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