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거주중이었다고 하신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인 상황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그것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때 계약은 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때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