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경위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자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직진을 했다는 사정 등이 없는 이상 직진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90%이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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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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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체후경매가격 보다 대출금이 높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낙찰대금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다면, 남은 잔액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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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등에서의 가방검사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 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류 등의 소지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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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취득후 개명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일성이 인정된다면(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개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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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낸 집인데 채무말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매도인이 해당 1억원을 말소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를 불이행하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질문자님이 납부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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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 지원금환수 대상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았다면 매도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고지를 받고도 임의로 포도 재배를 했다면, 그의 귀책사유이므로 질문자님의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의무가 없었다는 논리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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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에서 제가 먼저 목을감았어요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나 액수는 질문자님의 전과,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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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노부부가 요양원으로 입소했을 경우 주소지변경을 요양원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네. 요양원으로 주소지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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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 할수 있는지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제든지 잘못되면 손해배상을 하여준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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