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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소188
풍성한물소188

FTA 폐업 지원금환수 대상이 맞는지요???

저는 2015년도 fta 폐업지원 특별법에따라

포도농사를 하던중 폐업 신청을하여 216년 2월농장을 폐업하고 지원금을 밭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가을 지원금을 받은 토지를 모두 매도하여 바로 주소지까지 도시로 옮기고 현재까지도 직장생활을 하며 농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2020년 2필지중에 1필지에 포도 재배를 시작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업 신청한 토지에 다시 포도 나무가식재가 되였다고 농식품부에서는폐업 지원금받은 전부를 환수 하라는 것 입니다

제가 폐업 신청금환수 조건이나 FTA시행 지침에는 폐업신청금을 수령한 농업인에대한 규제는 되여 있는데 토지에대한 규제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지를 따로 받은 적도 없고요

(아래사진을 첨부합니다)

물론 매도자에게 고지해야 된다거나 타인이라도 그토지에 같은 품목을 재배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없을뿐더러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비농업인이된 제가 지침이나 법령에도 없는그돈을 모두 반납해야되는것이

맞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취해야할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서류상으로는 폐업지원금을 받으신 분이 스스로 재배할 때가 환수 대상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았다면 매도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고지를 받고도 임의로 포도 재배를 했다면, 그의 귀책사유이므로 질문자님의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의무가 없었다는 논리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