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TA 폐업 지원금환수 대상이 맞는지요???
저는 2015년도 fta 폐업지원 특별법에따라
포도농사를 하던중 폐업 신청을하여 216년 2월농장을 폐업하고 지원금을 밭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가을 지원금을 받은 토지를 모두 매도하여 바로 주소지까지 도시로 옮기고 현재까지도 직장생활을 하며 농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2020년 2필지중에 1필지에 포도 재배를 시작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업 신청한 토지에 다시 포도 나무가식재가 되였다고 농식품부에서는폐업 지원금받은 전부를 환수 하라는 것 입니다
제가 폐업 신청금환수 조건이나 FTA시행 지침에는 폐업신청금을 수령한 농업인에대한 규제는 되여 있는데 토지에대한 규제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지를 따로 받은 적도 없고요
(아래사진을 첨부합니다)
물론 매도자에게 고지해야 된다거나 타인이라도 그토지에 같은 품목을 재배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없을뿐더러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비농업인이된 제가 지침이나 법령에도 없는그돈을 모두 반납해야되는것이
맞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제가 취해야할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