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에서 법령이나 시행령에 표기되지않은 책임의 한계는?
2015년 fta지원사업으로 2016년초 폐업 지원금을 받았고 2016년 여름쯤 대상토지를 매도후 2016년 가을 도시로 전입하여 비농업인으로 살고 있고 매수가가 같은품목재배시 환수한다는 서명을 하거나 주지받은 일이 전혀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상토지에 같은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라는것인데 fta시행 법령이나 시행령에는 어떤표기도 없습니다 다만 Q&A에 포함되였다는 이유로 환수가능한것인가요?
Q&A는 사정에따라 내용을 달리 하거나 변경할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법무사의 문서작성만으로 진행해야할지 변호사 선임으로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좋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