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법령이나 시행령에 표기되지않은 책임의 한계는?
2015년 fta지원사업으로 2016년초 폐업 지원금을 받았고 2016년 여름쯤 대상토지를 매도후 2016년 가을 도시로 전입하여 비농업인으로 살고 있고 매수가가 같은품목재배시 환수한다는 서명을 하거나 주지받은 일이 전혀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상토지에 같은 품목을 재배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라는것인데 fta시행 법령이나 시행령에는 어떤표기도 없습니다 다만 Q&A에 포함되였다는 이유로 환수가능한것인가요?
Q&A는 사정에따라 내용을 달리 하거나 변경할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법무사의 문서작성만으로 진행해야할지 변호사 선임으로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좋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Q&A에 포함되었다는 사유로 환수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폐업 지원금의 수혜 조건과 환수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위 환수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절한 행정심판 등의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관계법령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